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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이의 탄생만큼 설레이는 일은 없지요. 아이의 탄생후 꼭 해야할것이 출생신고 입니다.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 이내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꼭 신고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시 필요한 준비물과 출생신고 과태료, 양육수당 준비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Start!!
출생신고 하는곳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십니다.
준비물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출생증명서를 출력해주는데 그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이 필요하답니다.
참, 그리고 요새는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주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기관에 다니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한달에 10~20만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신청도 함께 하면 편해요.
양육수당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이예요. 양육수당 또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하기때문에 빠르게 신고하는게 좋겠지요??
양육수당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는 인터넷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과태료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해야하세요. 과태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후 7일 미만 - 1만원.
7일 이상 ~ 1개월 미만 - 2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해준다고 하니 신속히 출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을 알아보다 출생신고 과태료, 양육수당 준비물까지 알아보았네요.ㅎㅎ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께요>.< 건강한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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