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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등)로 퇴사해서 실업상태여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데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만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이 되세요.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용??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다음 항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연이내~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을 당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등을 포함해서 이럴경우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항목에 보듯 누가봐도 납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좋은것만은 아닐듯 싶네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에서, 기업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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