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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어떤걸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아파트, 땅, 배, 비행기.. 등 모두 재산세가 부과되요. 오늘은 그중 주택 재산세에 대해 공부해볼꺼예요. 함께 볼까요??
우선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하단거예요.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하니까요~ 소유한 동안의 재산세를 내는게 아니라 1년치 재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기가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애매하게 겹친다면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특약사항을 걸기도 한답니다. 잘 알고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해요. 7월 16일~7월 31일에 한번, 9월 16일~9월 30일에 한번. 이렇게 두번이요. 예외가 있는데요. 주택 재산세아 10만원 미만일 경우엔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답니다.
다른 재산세들 납부시기도 알아볼까요?? 건물은 7월 16일~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9월 30일,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랍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첫 달은 3% 가산금,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세요. 주의하십시오.
납부방법은 위택스, 고지서, 은행, 편의점등에서 가능하세요.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꼭 지키시고, 가산금 부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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